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받습니다. (출처: m.work24.go.kr)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의 월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출처: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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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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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도 표기
확인한 기능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공식
-
간편 계산: 휴직 시작일·종료일·통상임금 입력, 상세 계산: 출산일·배우자 휴직 기간 입력, 월별 금액을 일반·6+6으로 구분해 표시
데브콤마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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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일반 / 6+6 특례, 기간 최대 18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최저시급 입력
유리지갑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민간
2026년 기준 표기
월 통상임금·기간 선택, 6+6 적용 여부 선택, 상한 250/200/160만원·하한 70만원 반영
육아크루 육아휴직 급여 & 6+6 계산기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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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선택: 일반·6+6·한부모, 분할 사용 여부 선택, 총액·월평균·월별 표
기준 연도 표기의 '-'는 계산기 페이지에서 기준 연도 표기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운영은 정부·공공기관이 만든 계산기면 '공식', 그 밖은 '민간'입니다.
계산기 하나씩 보기 (4곳)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공식 모의계산
이 상황에 맞는 이유: 휴직 기간과 통상임금만 넣는 간편 계산과, 출산일·배우자 휴직 기간까지 넣어 6+6을 반영하는 상세 계산이 있어 신청 기준에 가까운 금액을 먼저 확인하려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결과표에 예전 사후지급 안내 문구가 남아 있어 2025년 이후 휴직분은 전액 지급으로 읽으면 됩니다.
간편 계산: 휴직 시작일·종료일·통상임금 입력상세 계산: 출산일·배우자 휴직 기간 입력월별 금액을 일반·6+6으로 구분해 표시2025년 전후 제도 비교표 수록
운영
공식
기준 연도 표기
-
지원 환경
웹
사이트
work24.go.kr
확인일
2026-11-08 · 출처: work24.go.kr
데브콤마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일반 휴직과 6+6 특례를 나란히 비교하는 민간 계산기
이 상황에 맞는 이유: 일반 계산과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특례를 골라 최대 18개월까지 월별 예상액을 나란히 보여주므로 부부가 함께 휴직할지 정하려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넣어 하한 보정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일반 / 6+6 특례기간 최대 18개월월 소정근로시간·최저시급 입력일반 vs 6+6 월별 비교
운영
민간
기준 연도 표기
-
지원 환경
웹
사이트
tools.devcomma.com
확인일
2026-11-08
유리지갑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기간을 골라 총액과 월별 표를 보여주는 민간 계산기
이 상황에 맞는 이유: 월 통상임금과 기간(1·2·3·6·9·12·18개월)을 고르면 총 예상 급여, 첫 6개월과 7개월 이후 합계, 월별 지급률·상한·금액 표가 바로 나와 기간을 바꿔 가며 비교하려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한부모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기간 선택6+6 적용 여부 선택상한 250/200/160만원·하한 70만원 반영월별 지급률·상한·금액 표
운영
민간
기준 연도 표기
2026년 기준 표기
지원 환경
웹
사이트
glasswallet.com
확인일
2026-11-08
육아크루 육아휴직 급여 & 6+6 계산기
일반·6+6·한부모 유형을 고를 수 있는 민간 계산기
이 상황에 맞는 이유: 월 통상임금, 휴직 개월 수, 자녀 생년월일과 함께 일반·6+6·한부모 유형과 분할 사용 여부를 고를 수 있어 한부모이거나 휴직을 나눠 쓰려는 사람이 쓰기 좋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를 반영해 전액 지급으로 계산합니다.
유형 선택: 일반·6+6·한부모분할 사용 여부 선택총액·월평균·월별 표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운영
민간
기준 연도 표기
-
지원 환경
웹
사이트
yugacrew.com
확인일
2026-11-08
자주 헷갈리는 점
육아휴직급여는 달마다 얼마까지 받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은 1~3개월째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째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월 상한 160만원)를 받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복직하고 나서 받던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분부터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그 이전 휴직분은 예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계산기가 어느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