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Nara 자동차세 계산기
반기 분납액과 1월 연납 할인액을 함께 보여 주는 도구
이 상황에 맞는 이유: 연 자동차세와 6월·12월 분납액, 1월 연납 할인액을 한 번에 보여 주어 나눠 낼지 한꺼번에 낼지 금액으로 비교하려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 운영
- 민간
- 기준 연도 표기
- 2026년 기준 표기
- 지원 환경
- 웹
- 사이트
- calcnara.com
- 확인일
- 2026-11-07
6월과 12월 고지서가 오기 전에 올해 낼 자동차세를 미리 알고 싶은 차주가 많습니다. 연말에는 1월 연납 신청을 앞두고 얼마나 덜 내는지 따져 보려는 경우도 있고, 오래된 차라면 차령 경감이 얼마나 붙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는 배기량과 최초등록일로 1년 동안 낼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고 연납 공제액까지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셈고리는 2026년 11월 7일에 자동차세 계산기 6곳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 계산기 | 운영 | 기준 연도 표기 | 확인한 기능 |
|---|---|---|---|
| CalcNara 자동차세 계산기 | 민간 | 2026년 기준 표기 | 배기량·차량 연식 입력, 차량 유형 선택, 연납·반기납 선택 |
| calculate.kr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 민간 | 2026년 기준 표기 | 취득세 계산: 차량가격·용도·차종·배기량 입력,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할인 대상 선택, 보유세 계산: 배기량·차령·전기차·하이브리드 선택 |
| oursupporter 자동차세 계산기 | 민간 | 2026년 기준 표기 | 배기량 입력, 차령 1~15년차 선택, 차령 경감 반영 |
| 계산기 & 툴 자동차세 계산기 | 민간 | - | 차량 검색 또는 배기량 직접 입력, 일반·하이브리드와 전기·수소차 구분, 최초등록연도와 계산 기준연도 입력 |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자동차세) | 공식 | - | 승용·전기·승합·화물·특수·3륜 차종 구분, 비영업용(자가용·관용)·영업용 용도 선택, 최초등록 연월과 과세연도 선택 |
| 자동차365 자동차 세금(예상)계산 | 공식 | - | 차량번호 사용 자동 계산, 차종·용도·전기수소차 여부 선택, 최초등록 월·배기량·적재량 입력 |
기준 연도 표기의 '-'는 계산기 페이지에서 기준 연도 표기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운영은 정부·공공기관이 만든 계산기면 '공식', 그 밖은 '민간'입니다.
반기 분납액과 1월 연납 할인액을 함께 보여 주는 도구
이 상황에 맞는 이유: 연 자동차세와 6월·12월 분납액, 1월 연납 할인액을 한 번에 보여 주어 나눠 낼지 한꺼번에 낼지 금액으로 비교하려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취득세와 보유세를 한 화면에서 계산하는 민간 계산기
이 상황에 맞는 이유: 같은 화면의 보유세 탭에서 배기량과 차령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납 할인 항목이 10%로 표기되어 있어 연납 공제액은 위택스 안내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기량과 차령만으로 계산하는 승용차 자동차세 도구
이 상황에 맞는 이유: 입력 칸이 배기량과 차령 두 개뿐이라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간단히 확인하려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전기차와 화물차는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배기량과 연납 시기로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민간 도구
이 상황에 맞는 이유: 정기분과 1월·3월·6월·9월 연납 가운데 납부 방식을 골라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 연납을 언제 신청할지 정하려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위택스의 자동차세 세액 미리계산 메뉴
이 상황에 맞는 이유: 차종, 용도, 최초등록 연월, 과세연도, 배기량을 넣어 연세액을 산출하는 공식 메뉴로, 고지서를 받기 전에 지방세 기준에 맞춘 금액을 먼저 확인하려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차량번호나 제원으로 예상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공식 도구
이 상황에 맞는 이유: 차량번호를 켜고 입력하면 제원을 불러와 계산할 수 있어 배기량이나 최초등록일을 따로 찾기 번거로운 사람에게 맞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는 연납 공제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고, 남은 기간만큼만 공제되므로 실제 공제폭은 이보다 작습니다. 위택스는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57%, 3월 약 3.76%, 6월 약 2.52%로 안내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들어 차령 10년이면 40%가 경감됩니다.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므로 경감 폭은 50%가 상한입니다.